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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정부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상세 내용
1. 지원 대상 및 조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소상공인
주의할 점: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업종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후 최초 지급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지원
추가 신청 없이도 누적 실적이 인정되면 차액 지급 가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1. 신청 유형별 신청 기간
신청 유형 | 신청 가능 기간 | 주요 내용 |
---|---|---|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 |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확인지급 | 2025년 4월 중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 개 사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간편 신청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는 3월 말까지 증빙방안을 마련 후 4월부터 신청 가능
2. 신속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소상공인24.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계좌번호 입력 후 즉시 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자동으로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4월부터 확인지급 신청 가능
3. 확인지급 신청 절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을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또는 배달 정산내역서
- 배달 플랫폼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자체 배송 증빙 방안 검토 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 배달·택배비 절감으로 수익성 향상
-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 신속지급으로 빠른 지원 가능
- 물가 상승 속 실질적 지원책 –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지원 강화
결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올해 안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증빙자료를 준비
-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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