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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바우처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일부 지역은 제외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산물 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사용처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농산물 바우처란?
농산물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식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국산 농산물 중심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자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목적
-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공공 복지 강화
농산물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구성 조건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 아동: 200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자(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시설 거주자는 가구원 수 산정 제외)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중복 지원 불가)
농산물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1일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당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단, 3천 원 미만은 이월 가능).
가구원수 | 금액 | 가구원수 | 금액 |
1인 | 40,000원 | 6인 | 131,000원 |
2인 | 65,000원 | 7인 | 145,000원 |
3인 | 83,000원 | 8인 | 159,000원 |
4인 | 100,000원 | 9인 | 173,000원 |
5인 | 116,000원 | 10인 이상 | 187,000원 |
농산물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ARS 신청: 대표번호 1551-0857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및 정부 지원 시스템(추후 안내 예정)
농산물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지원 품목
- 과일류 (사과, 배, 감, 딸기 등)
- 채소류 (배추, 시금치)
-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농산물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필수 식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아동이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합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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